PA간호사도 골수채취 가능… 전공의 업무 맡아 '의료 공백' 메운다
[서울경제] 2025-05-21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 행위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기존에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들이어서 의정갈등 이후 생긴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 행위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기존에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들이어서 의정갈등 이후 생긴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