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ADHD치료제 오남용 제동…"1년간 투약내역 확인 후 처방해야"
[서울경제] 2025-06-27
앞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가 최근 1년간 투약한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약’ , ‘집중력 약’ 등으로 소문이 퍼지며 10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앞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가 최근 1년간 투약한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약’ , ‘집중력 약’ 등으로 소문이 퍼지며 10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