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료, 건보 관리 받는다
[경향신문] 2025-03-19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
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
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