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쓴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넘으면 돌려받는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작성일: 2025-09-01
[서울신문] 2025-09-02

Q. 지난해 쓴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A. 지난달 28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Q. 모든 의료비가 대상인가.
A. 비급여와 선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