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한겨레] 2025-09-1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