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표준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지정
[쿠키뉴스] 2025-05-22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