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응급환자 중증도, 구급차와 응급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건강한겨레]
[한겨레] 2026-04-18
국내 뇌졸중 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체계 곳곳에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을 넘은 환자에 대해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이 서로 다른 중증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탓이다.
이 문제는 대한뇌졸중학회(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내 뇌졸중 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체계 곳곳에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을 넘은 환자에 대해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이 서로 다른 중증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탓이다.
이 문제는 대한뇌졸중학회(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